회칙

1차 개정 2005

2차 개정 2010

3차 개정 2017

4차 개정 2017.12

5차 개정 2021.12.14

 

1

1 (명칭)

회는 대한영상의학회 산하 학회로서대한근골격영상의학회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Musculoskeletal Radiology(KSMR)” 한다.

2 (목적)

회는 회원의 학술교류, 연구,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하여 근골격영상의학 관련 의학분야의 학문 발전을 촉진시키고, 회원상호간의 협력 증진 관련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무소)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4 (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하며 구체적인 실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제규정에 따른다.

1) 근골격영상의학에 관한 학술 집담회 및 학술대회

2) 근골격영상의학에 관한 교육

3) 관련 분야의 저술(학회지 및 도서 간행) 및 연구

4) 관련 의료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개진 및 자문

5)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6) 기타 이 회의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

대한근골격영상의학회 학술상 규정


수상자선정기준

학회 회원 중 전년도 1년 간 근골격영상의학을 주제로 발표한 논문의 impact factor 합이 2 이상인

논문의 주저자(1저자 또는 교신저자)를 대상으로 함.

심사 대상은 원저에 국한하고, 종설, 증례보고, 임상화보 등은 대상에서 제외함.

심사일 기준 최신 impact factor를 적용함.

수상자는 당해 년도 회비까지 완납한 회원에 한함.

공동 1저자와 공동 교신저자의 논문은 impact factor1/2로 산정함.

건전학술활동지원 시스템(https://safe.koar.kr)에서 주의, 논쟁 중, 부실 등급으로 검색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함.

다른 학술단체 등에서 이미 시상을 받은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함.

학회 홈페이지에 수상자 명단을 게시함.

정기학술대회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함.

상금은 이사회에서 매년 상황에 따라 결정함.

Impact factor 합이 가장 높은 회원에게는 세후 30만원의 추가적인 상금을 부여함.


부칙

1 저자와 교신저자가 모두 학회 회원인 경우 각자의 업적으로 인정함.

Skeletal Radiology 논문 단일 업적의 경우, 심사년도 impact factor2 미만인 경우에도 수상 대상으로 인정함.

5 (연구회 지회)

이 회는 산하에 연구회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연구회 및 지회의 설치 및 해산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신청 및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학회는 연구회 및 지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6 (회원의 구성)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수련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이 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협력하며, 총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2) 정회원 중 연회원, 원로회원, 공로회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연회원은 당해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원로회원은 학회활동에 모범적인 65세 이상의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공로회원은 이 회의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3) 수련회원은 영상의학과 전공의로 한다.

4) 준회원은 근골격영상의학에 관심이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영상의학과가 아닌 다른 전공 의사로 한다.

5) 특별회원은 이 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으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추대한다. 특별회원의 권리는 준회원에 준한다.

 

7 (회원의 가입)

1) 정회원으로의 가입은 홈페이지에 가입을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2) 준회원의 가입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을 신청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8 (회원의 권리)

1) 회의 정회원은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목적사업의 참여권, 총회 발언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회에서 추천하는 해외학회 참가 장학금 기타 수상 자격을 가진다.
3)
정회원은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정회원의 각종 권리와 혜택을 제한받을 있다.
4)
특별회원 준회원은 회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참가할 있다.

9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이 회의 회칙, 제 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이 회의 학술활동 및 학술발표 등의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3) 회비 납부의 의무 : 정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로회원 및 공로 회원은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10 (자격 상실 징계)

1) 자격 상실은 회의 목적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자격상실 재가입을 원할 때에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의사의 윤리와 회칙을 위반하여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징계할 있다.
3)
수련 회원은 수련 기간이 끝나면 자격을 상실한다. 수련 기간 이후에는 정회원이나 준회원으로의 재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준회원은 일정기간 활동이 없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3

11 (임원의 구성)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있다.
1)
회장 1
2)
차기회장 1
3)
이사 간사 약간
4)
감사 1

12 (임원의 선출)

1) 회의 회장은 회장임기 만료시점에서 차기회장이 자동적으로 승계한다.
2)
회의 회장 차기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이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지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13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3)
보선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보선 이사의 선임은 회장에 일임한다.
4)
회장 유고 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차기회장의 선출 이전일 경우에는 유고된 날로부터 90 이내에 차기회장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총회의 선출에 의하여 차기회장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때까지는 총무이사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당해연도 총회부터 2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14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차기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한다.

 

3) 감사는 이 회의 재정과 회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각 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총무 2.학술 3.교육 4.기획 5.재무 6.고시 7.수련 8.정보 9.보험 10.의무 11.홍보 12.국제협력 13.기타업무

 

4

15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이사 간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16 (이사회의 임무 의결)

1) 이사회는 학회의 운영 발전을 위해 다음의 제반 시책과 사업을 계획 집행한다.
1.
정회원, 수련회원, 준회원, 공로회원 특별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2.
연구회 지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3.
회원에 대한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위원 선출 운용에 관한 사항
5.
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서무, 회계, 예산 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
8.
총회 소집 제안에 관한 사항
9.
회칙 규정에 관한 사항
10.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활동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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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원회)

1) 회는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자격, 위원의 선출 임기,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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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매년 1 이상 실시한다.

2) 정회원의 1/5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할 있다.

19 (의결 정족수)

1)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회칙 변경의 경우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 해산의 경우는 출석회원 3/4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위의 12항의 의결을 전자투표로 대체할 있다.

20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3)
회장, 차기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연회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제출한 사항
6)
임원 탄핵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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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정)

회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대한영상의학회 보조금
3)
기타 수입금

22 (세입·세출예산)

회의 세입·세출예산은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은 회계연도 회의에서 이를 받을 있다.

23 (회계연도)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에 시작하여 12 31일로 한다.

24 (회계감사)

감사는 1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며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5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변상할 있다.

 

26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27 (회칙의 개정과 시행)

1) 회의 회칙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